신일산업 "수원지법, 황귀남측 보유주식 일부…의결권 행사 금지"

입력 2015-03-29 10:46
[ 최성남 기자 ] 신일산업은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이 황귀남 등 적대적 M&A 세력이 보유한 주식 일부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을 뜻을 밝혔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신일산업의 대주주인 김영 회장이 황귀남 등 적대적 M&A 세력에 대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전부 인용,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황귀남 명의의 신일산업 주식 488만1397주 전부와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강종구, 윤대중, 조병돈이 보유하고 있는 신일산업 주식 중 604만6593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했다.

반면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김영 회장 등을 상대로 해 황귀남측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신일산업은 "법원이 황귀남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김영 회장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일산업은 "본 결정에 의해 적대적 M&A(인수합병) 세력이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및 투자자를 기망해 온 사실이 법원에서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한편 신일산업 정기주총은 오는 30일 서울 송파구 충민로 10번지 가든파이브툴 10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이번 법원 판결이 1?이상 계속되어온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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