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내달부터 도입
대기업 신용 적용해 결제
[ 김재후 기자 ]
올 4월부터 일부 대기업의 3차 협력사들도 1차 협력사의 할인율로 어음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2·3차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SK텔레콤 포스코 롯데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KT 효성 등 10개 대기업과 우리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이 시스템은 해당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받은 매출채권의 할인율을 2·3차 협력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재 대기업으로부터 1차 협력사가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할인율은 4% 정도다. 하지만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어음을 발행하면 2차 협력사는 이 어음을 6.5%로 할인해 현금화하고 있다. 3차 협력사는 할인율이 9.5% 수준이다. 앞으론 2·3차 협력사에도 4%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진종욱 산업부 기업협력과장은 “쉽게 말해 2·3차 협력사도 대기업의 신용도를 적용해 어음을 결제하는 것”이라며 “2·3차 중소기업들이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 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경영 여건도 개선돼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은 10대 그룹의 100대 대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면 금융비용으로만 2차 협력업체는 1795억원, 3차 협력업체는 2587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 국내총생산이 1조2659억원 늘어나고 886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참여 대기업을 늘리기 위해 상생결제 실적의 0.1~0.2%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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