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남 기자 ] 코데즈컴바인은 26일 감사의견 '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데즈컴바인의 외부감사인인 신정회계법인은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이 314억5800만원에, 당기순손실이 302억8400만원이라며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277억1400만원 초과하고 있다"고 했다.
신정회계법인은 "또한, 2014년 12월 31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회사의 중요한 유형자산, 예금 등에 대해 가압류 및 지급 정지돼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일부 채권자가 2015년 2월 16일자로 회사에 대해 파산신청을 제기했으며 일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연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 환경의 악화 및 유동성 위기로 2015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으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는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 여부와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계획, 경영개선계획 등 자구 계획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신정회계법인은 판단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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