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남 기자 ] 한국거래소는 26일 신우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공시의무 위반으로만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 △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 공시의무 위반이었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감사의견 적정으로 해소됐다고 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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