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분쟁 사례로 본 부동산거래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금융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제시했다.
금감원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시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에는 통상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돼 있다.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줬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인지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회사에서 파는 사람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시에 금융사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채무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
주택담보대 袖?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 인수절차를 거쳐 채무자를 변경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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