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수사 종료…실화범·공무원 등 15명 입건

입력 2015-03-26 10:51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건 수사가 화재 발생 두 달 반 만에 마무리 됐다. 실화범과 소방 공무원·건축주 등 15명을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재 책임, 화재 건물의 건축과 유지 관리, 소방안전점검 등 종합적인 관리실태와 법규 위반 등을 밝혀내려 집중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화재가 난 오토바이의 운전자, 쪼개기 등 불법 행위를 한 건축주, 정기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위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27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의 진화·구조 작업에도 불은 드림타운과 해뜨는마을 등의 거주용 건물들로 삽시간에 번졌다.

이 화재로 나모씨(22·여) 등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쳤으며 2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다. 168세대가 거주하는 4개 건물이 불에 탔고 주차됐던 차량 59대가 모두 소실됐다.

경찰 수사에서 발화점은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김모씨(53) 소유 4륜 오토바이로 밝혀졌다.

김씨가 오토바이에서 키가 잘 빠지지 않자 키를 녹이려 핸들커버를 열고 터보라이터로 열을 가한 것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화재 원인 감식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읖阿牡?주차 후 한 일련의 행위에서 불이 붙었을 개연성이 있지만 배선 자체의 결함 등에 의한 전기적 요인 때문인 화재는 아니라고 수사본부에 알려왔다.

김씨는 실화·과실치사상·무면허운전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단순 오토바이 화재가 대형참사로 이어진 데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수사본부는 결론지었다.

무분별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정책으로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구조적 문제, 소방 점검 공무원의 안이함,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만 추구한 건물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감리사와 건축사의 무책임함 등 참사를 낳았다는 것이다.

수사본부는 건축주 S씨(57) 등 5명과 시공사 대표 K씨(61)를 포함해 감리사 2명, 건축사 2명 등 10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가 공모해 법정 주차 대수 규정을 피하면서 분양수익을 높이려고 각 아파트의 10층 오피스텔에서 각 3세대와 2세대를 '세대 수 쪼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사들은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의 방화문 도어클로저와 전용선 피트 내 내화충전구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사는 이에 대한 사용승인조사와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소방안전 관리자 2명을 소방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화재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드라이비트' 공법과 건물 간 좁은 거리, 10층의 스프링클러 미설치는 건축 당시 모두 '합법'이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는 뒤늦게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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