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종류
주택금융公 '디딤돌 대출'
연소득 6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금리 年 1%대…은행과 시세차익 공유
[ 이현진 기자 ] 주택담보대출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모기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시중은행 세 곳에서 취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만 30세 미만 단독가구주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대출금리는 연 2.6~3.4% 수준으로, 다자녀·다문화 가구 등은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규모다. 신규 분양 아파트도 일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최대 2억원)까지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대출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혹은 집을 산 지 30년 이내인 1주택자로 일시적 2주택도 허용한다. 금리는 대출받을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제외한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최대 5억원)까지로 대출기간은 디딤돌 대출과 같다.
국민주택기금은 다음달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1%대 공유형 모기지’를 선보인다. 9억원 이하, 전용 102㎡ 이하 집을 살 때 집값의 최대 70%를 연 1%대 금리로 대출해준다. 현재 가장 금리가 낮은 상품이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이 생길 경우 은행과 나눠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낮춘 뒤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도 높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연 2.6%대로 결정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10~30년 동안 나눠갚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집값이 9억원 이하이고, 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국민·신한·우리 등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기준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이에 연동하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대로 떨어졌다. 외환은행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3년 후 변동금리 전환)를 최저 연 2.7%까지 내렸다. 신한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8%까지 내렸고, 우리은행도 연 2.88%까지 인하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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