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고재연 기자 ]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사진)는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에 따른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는 결과가 계속돼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찰 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의원들이 법에서 (범위를) 정해주면 집행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어느 범위가 맞다고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검찰청 감찰 1·2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내고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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