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통과된 날 공개강연 김영란…언급 없어

입력 2015-03-24 16:33
수정 2015-03-24 23:31
[ 김봉구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석좌교수·사진)이 공개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으나 김영란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24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대학 학생누리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했다. 특강 주제는 ‘젠더 관점의 유효성’.

비슷한 시각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이 됐다. 최초 입안자인 김 전 위원장의 입장이나 전망이 궁금한 대목이지만 강연 주제를 벗어난 법 통과·공포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특강 이전부터 김영란법에 대한 질의 등은 일절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귀띔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주일 후인 지난 10일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낸 뒤 “이 자리 이후 더 이상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특강에서 첫 여성 대법관인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며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실현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젠더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대생들에게 “특히 여성의 젠더 관점은 다원적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 중요하다”며 “여성전문가는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내는 존재로 대안적 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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