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사 19개社…상장폐지 '주의보'

입력 2015-03-24 14:37
수정 2015-03-24 14:36
[ 최성남 기자 ] 3월말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12월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19곳의 상장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광희리츠·경남기업 등 19개社 감사보고서 미제출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광희리츠, 신우, 경남기업 등 3곳이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상장법인은 일진파워, 와이즈파워, CS, 우전앤한단, 코데즈컴바인, 엔알케이, 피엘에이, 에듀박스, 엘 에너지, 에이스하이텍, 아큐픽스, 엠제이비, 바이오싸인, 잘만테크, 승화프리텍 등 15개사가 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코넥스상장법인 중에서는 프렉코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 중이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에 필수적으로 첨부돼야 한다. 따라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제한내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장기업들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는 내야 한다.

만약 이달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장사는 기한 종료일 다음날(4월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0일 이내(4월10일)까지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특히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상장폐지되기 때문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리종목 지정 없이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는 얘기다.

◆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상폐 확률 높아

역사적인 통계를 봐도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상장 폐지될 확률이 높다. 최근 5년간 '감사의견', '자본잠식' 등 결산 관련 상장 폐지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2010년에는 전체 상폐 기업 중 4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4%까지 증가했다.

이중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인해 상폐된 기업은 60%를 차지했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즉시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폐 사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외부감사인의 시각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을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의도치 않은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재무상황 등이 건실하지 못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보고서 ┚?시한 준수 여부 등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 관련 상폐는 코스닥 시장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유가증권시장 32곳, 코스닥 110곳이 같은 이유로 상폐됐다. 유가와 코스닥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폐된 경우가 절반(유가 50%, 코스닥 61%)이 넘었다.

한경닷컴 최성남·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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