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재승인 신청 마감
공정위 제재수위가 변수
[ 이현동 기자 ] 현대 롯데 NS 등 TV홈쇼핑 3개 업체에 대한 재승인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 공개된다.
협력업체에 이른바 ‘갑(甲)질’을 해온 업체를 즉각 탈락시키는 ‘과락제’가 도입되는 등 심사 요건이 강화돼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일 홈쇼핑 재승인 신청을 마감했다. 조만간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다음달 중순 3개사를 대상으로 심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4월 말에서 5월 초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홈쇼핑업계 비리가 화제가 되면서 심사 요건도 크게 강화됐다. 불공정행위 및 범죄행위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일 경우 총점이 기준을 충족해도 재승인을 못 받게 된다.
배점도 70점에서 150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필요하면 승인유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3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재무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해줬던 과거와 달리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TV홈쇼핑 업계에 칼을 뽑아들었다. 공정위는 오는 25일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에서 심한 곳은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홈쇼핑사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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