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에 대해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노동규정에 따라서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해 왔다.
그는 당국간 채널이 아닌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협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도 남북한 당국간에 빨리 협의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측이 이에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당면한 현안인 최저임금 인상문제라도 먼저 협의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외에 사회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하는 문제라든지 사회보험료 부분은 노동규정을 개정해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아직 관리위와 총국간에 임금협상이 이뤄지는 동향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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