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전문직위를 연내에 전체의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직위의 전보 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9일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해 통상·국제협력 등 전문직위와 기타 일반직위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보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는 인사·홍보 업무 등을 새로 포함시켜 올해 15% 이상 수준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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