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섭 산림청장 "족쇄 풀린 산림복지, 일자리 2만개 창출할 것"

입력 2015-03-18 20:36
수정 2015-03-19 04:07
산림복지법 국회 통과
창업 등 민간시장 활성화

산림치유단지 5개 조성
"경쟁력 갖춘 산업으로 육성"


[ 임호범 기자 ] 경북 영주시 봉현면과 예천군 상리면 2889㏊에 1579억원이 투입돼 조성 중인 국립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가 6년여 만인 올해 말 완공된다.

이곳에는 환자들이 장·단기 체류할 수 있는 180실 규모의 체류시설과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 치유마을, 연구센터, 치유숲길 등이 들어선다. 산림청은 30년간 운영으로 매출 8553억원에 2만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원섭 산림청장(56·사진)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산림복지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산림복지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같은 시설인 산림복지단지를 전국에 권역별로 5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숙박·의료·치유 시설을 갖춘 독일 쿠어오르트, 일본 후레아이노 사? 러시아 다차 등의 산림복지단지를 모델로 삼았다.

신 청장은 “산림복지법 통과로 산림복지 관련 창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민간 시장에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10개월 단기 고용과 일당 4만6000원을 받고 활동 중인 숲해설가 등 국가 주도의 단기 일자리가 산림복지 법인을 통한 상시 고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산림 규제 해결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 청장은 “지난해 105건의 규제를 찾아 개선했다”며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 허가면적을 종전 3만㎡에서 풍력발전기 20기를 세울 수 있는 면적인 10만㎡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태백·의령·양산 등에서 풍력단지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2250억원의 투자 유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양양국제공항 주변에 민자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지역경제에 기여했다.

공익용 산지에 관광·휴양시설 설치가 금지된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양양군이 665억원 규모의 관광·휴양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부동산 업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3월 은행 특판금리 잡아라!
아파트 전세가율 70%육박..수요자들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로 이자 절감해야..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