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조현민 커피숍' 정보공개 청구 거부

입력 2015-03-18 14:29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게 커피숍 공간을 내 준 인하대병원 측에 계약서 등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

18일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지난 12월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인하대병원은 유선상으로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사립대학과 부설 대학병원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면서 "인천연대가 요구한 자료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하대병원은 수년 전 건물 지하 리모델링 사업을 조 전무가 현재 대표이사로 있는 정석기업 측에 주고, 대신 정석기업은 지하 상점의 임대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연대는 작년 12월 인하대병원 측에 병원과 조 전무의 커피전문점 간 계약서, 병원과 정석기업의 부동산위탁관리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천연대는 병원 측이 해당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면 행정심판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74년 설립된 정석기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빌딩 관리를 하는 회사로 한진그룹 계열사다. 인하대 병원 건물 1층에는 조 전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이디아가 입점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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