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앞둔 12월결산 상장社, 흑자가 적자로 '정정공시 주의보' 발동

입력 2015-03-18 14:18
수정 2015-03-18 14:20
[ 최성남 기자 ] 12월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상장법인의 실적 관련 '정정공시'가 쏟아지고 있다. 영업흑자가 적자로 정정되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가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근에 정정 신고를 한 기업들 중에 당기순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둔갑하거나 영업이익 증가폭이 감소하거나 적자폭이 확대한 기업의 정정공시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업체인 인포피아는 전날 장 마감 후 정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을 4억원에서 영업손실 42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562억원에서 55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은 36억원 손실에서 66억원 손실로 정정했다. 인포피아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탄판매회사인 키스톤글로벌은 정정 공시를 통해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키스톤글로벌은 지난 17일 영업손실이 57억4700만원에서 67억5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정정했다. 적자폭이 기존 발표치 대비 10% 이상 커진 것이다.

인쇄회로기판(PCB) 도금업체인 케이피엠테크는 지난 13일 영업이익이 34억6600만원에서 25억9700만원으로 기존 발표치와 비교해 25% 감소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일반적인 기재 오류로 인해 정정 공시한 경우도 있다. 부동산분양·임대업체인 이스타코는 지난해 映茱遍濫퓽?31억1700만원이라고 지난 16일 정정 신고했다. 이스타코는 기재 오류로 인해 당기순이익 31억1700만원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장법인은 주총 개최 일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이후 기존에 발표된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변동 사항이 생기면 정정공시를 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변동된 실적에 대해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에 대해 정정 공시를 한다"면서 "다만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기존 실적 발표치와 차이가 많이 나는 기업에 대해 자율공시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적 관련 정정공시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심 기업의 실적 변동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27일 총 785개의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몰려있어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오는 19일까지 정정공시가 많이 나올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관심 기업의 감사보고서와 기존 실적 발표치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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