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입력 2015-03-16 17:32
수정 2015-03-16 17:40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60·새정치민주연합)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51·구속)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도 추가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