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평균 가입요금 싸져

입력 2015-03-15 22:43
단통법 시행 영향


[ 전설리 기자 ]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서비스 가입요금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휴대폰 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보다 18% 하락했다. 이는 가입자가 신규 가입,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가입), 기기 변경 등으로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할 때 내는 실질적인 요금으로 선불·부가서비스 요금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가입요금이 하락한 이유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가 비싼 요금제보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90%에 달했다. 반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10%에 그쳤다. 이용자 10명 가운데 9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택했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가 90%대를 기록한 것과 고가 요금제가 10% 선을 위협받는 것 모두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요금제 중에서도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많아지는 추세다. 고가와 저가 요금제 간 스마트폰 지원금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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