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건넨 상품권 가져간 중국인 입건

입력 2015-03-13 18:29
인천 중부경찰서는 달러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마트 직원이 실수로 잘못 건넨 백화점 상품권 800여만원 어치를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중국인 외항선원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화 100달러를 환전하던 중 직원 B씨(39·여)가 현금 10여만원과 함께 잘못 건넨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84장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환전할 때 쓴 전화번호와 임시상륙허가 번호 등을 확인해 외항선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가 탄 선박이 같은달 8일 오전 인천항을 출발해 사흘 뒤 군산항에 도착한 사실도 파악하고 A씨를 쫓았다.

A씨는 같은 달 11일 호주로 출항하기 직전 군산항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에게 덤으로 주는 상품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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