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식이동의 방법과 절차

입력 2015-03-13 16:23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흔히 ‘9988’ 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시장의 약 88% 정도를 중소기업이 담당한다는 통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통계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산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주식이동과 관련된 대다수의 문제도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거래되는 가격, 즉 ‘시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세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이동 시 이러한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몰라서 관행대로 주식 발행가, 즉 ‘액면가’로 주식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주식이동 시 가액을 ‘액면가’로 하는 경우에는 차후 세무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주식의 이동 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비瓚攘笭컥?가치 평가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산가치를 40%,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60%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기준은 나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발행 주식수가 적은 기업이거나, 최근 이익이 많이 났던 기업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평가액이 산출 될 수 있다. ‘상증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주식가액이 액면가와 차이가 클 경우 유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식이동 시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간의 거래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법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편 상증법에서는 임직원과 사돈 관계에 있는 사람도 특수관계로 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인 전략기획실의 부재로 주식이동 시 관계 법률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가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이러한 문제들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주식이동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들에 대한검토와 실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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