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롯데 야구단 CCTV로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결론

입력 2015-03-11 09:48
국가인권위원회가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CCTV를 이용해 선수들을 감시한 것을 인권침해로 결론짓고 정책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롯데 구단이 선수들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1일 인권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구단과 선수 사이의 사건은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스포츠계 관행과 관련해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작년 말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구단 대표이사는 "선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단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경기나 훈련과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프로야구 현장에서 이런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를 주최하고 프로야구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을 갖는 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에 맞는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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