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최초 제안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9일 "김 전 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본인이 재직중인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측 관계자도 김 전 위원장이 10일 서강대에서 회견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