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브리프)서울 중구, 명확한 자치법규로 부패 가능성 차단한다

입력 2015-03-09 10:51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정비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의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평가대상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모든 자치법규 338개이다. 상반기에 167개 법규를 평가하고 하반기에 171개 법규를 평가할 예정이다.

제·개정 자치법규의 경우 입법안 방침 수립 전 평가하고, 현행 자치법규는 상·하반기로 나눠 평가한다. 제정(안)은 전체, 개정(안)은 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한다.

준수의 용이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9개 평가 기준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한다. 위임·위탁, 단속·점검, 인·허가, 보조·지원, 부과·징수, 인사, 위원회 등 부패 유발요인이 내재돼 있기 쉬운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가한다.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자치법규 입안부서에 개선권고사항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 동의를 통보한다. 해당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 평가 결과를 반영한 법규안을 옛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규정이 모호하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미리 자치법규를 점검하고 분석 평가함으로써 부정부패의 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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