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보유 서적 이적성 감정의뢰…국보법 위반 수사 '급물살'

입력 2015-03-08 09:08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원전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22건을 전문가 집단에 이적성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적표현물에 대한 판단은 북한 관련 석·박사급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내린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판례를 기준으로 북한에서 발행했거나 북한 문화와 관련된 서적을 이르는 원전이나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표현물"을 이적성 의심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품 219점 중 도서(17점), 간행물(26점), 유인물(23점) 중 일부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포착해 문구와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북한에서 발간된 북한 원전, 이적표현물이라고 이미 판결이 난 '민족의 진로'라는 범민련 간행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분석 결과 이적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로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도서들이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로 김씨가 방북했을 때 국내로 들여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수 경위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경찰은 압수 문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늦어도 13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송치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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