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差 고려 안한 高임금이 되레 일자리 줄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규정된 것이다.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생산성 또는 이윤율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는 정책을 말한다. 이 원칙은 의료와 같은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사실상 국가 전역에서 노동조합이 결정한 임금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시장에서 노동(자본도 동일)은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 특정한 질의 노동이 수요되고 공급된다. 그러므로 자유시장에서는 동일노동이 존재하지 않고 그 결과 동일임금이라는 개념은 뿌리가 없다.
백번 양보해 동일노동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현실에서는 노동시장의 현재 상태에 대한 거래자들의 정보는 불완전하다. 임금 격차를 이용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중재거래도 즉각 실현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동일노동의 경우에도 동일임금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임금상승 효과는 불필요하게 실업률을 높이게 된다.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높은 임금 때문에 다른 문제도 발생한다.
첫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퇴출이 초래된다. 자유시장보다 높은 임금은 정상적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내몬다.
둘째 임금이 인위적으로 높아지면 자본이 높은 임금수준에 맞게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기업과 경제를 과다하게 자본집약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셋째 노동조합에 의해 초래되는 영구적 실업 또는 반영구적 실업은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각종 사회보험정책 등이 사회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하지만 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업을 없애주지는 못한다.
넷째 노동조합에 의한 임금 상승은 산업 내 모든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켜 경제 내 모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다섯째 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은 일자리 자체를 전일제의 정규직에서 비전일제, 비정규직 등으로 바뀌게 만든다. 실제로 주당 3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은 2009년 현재 덴마크 18.9%, 스웨덴 14.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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