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변협, 헌법소원

입력 2015-03-04 22:00
수정 2015-03-05 04:01
"민간인 포함은 과잉 입법"


[ 양병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이르면 5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무엇보다 민간 영역인 언론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4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