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박 사업' 전락한 민간발전] CO₂감축·신재생 의무할당 '이중규제'

입력 2015-03-04 20:43
수정 2015-03-05 03:46
업계, 정책 혼선에 '부글'
환경 이중규제도 '발목'


[ 박영태 기자 ] 민간 발전사업 전망이 암울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 혼선과 규제로 관련 회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린 게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올해부터 발전업계에 2억7482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했다. 업계는 탄소 배출을 감축할 여지가 거의 없어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태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3년 6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3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규모는 20.9기가와트(GW)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신설 규모와 맞먹는다. 이 기간 LNG발전소는 8.2GW, 원자력발전소는 12.8GW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발전 단가 등을 고려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석탄화력발전 확대는 정부 스스로 온실가스 규제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석탄발전은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송전선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밀양송전탑 사태처럼 건설 과정에서 사회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높다.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은 2020년까지 석탄발전의 20%인 60GW 규모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중국은 2013년부터 대규모 석탄발전소를 아예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규제 논란도 낳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 발전업계만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서다. 발전업체들은 탄소 배출 감축 의무뿐 아니라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적용도 받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민간 발전의 사업권 거래가 까다로워진 것도 걸림돌이다. 최근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민간 발전사업자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새로 인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산업 구조조정 등을 가로막아 민간 발전사들의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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