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향후 부부들의 정조관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혼 남녀들은 본인의 외도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각각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돌싱(‘결혼했다가 이혼하여 돌아온 싱글이 된 사람’을 일컬음)들은 남녀 불문하고 10명 중 6~7명이 자신에게 외도 경험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묵인해 주려는 자세가 돼 있으나, 남성 37%와 여성 28%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대표 손동규)와 공동으로 2월 27일 ∼ 이달 3일 전국의 (황혼)재혼 희망 돌싱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결혼생활 중 본인에게 외도경험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관용을 베풀까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녀간의 기본적 시각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즉 남녀 모두 ‘참작은 한다’(남 47.8%, 여 48.6%)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절대 안 된다’(남 37.1%, 여 28.4%)는 대답이 뒤를 이었으며, ‘당연하다’(남 15.1%, 23.0%)가 그 다음 3위였다.
위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참작은 한다’는 반응에서는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고, ‘당연하다’에서는 여성이 7.9% 포인트 더 높은 반면, ‘절대 안 된다’는 대답에서는 남성이 8.7%포인트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에게 외도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비슷한 잘못을 보는 관점 상에 남녀간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부부들의 외도 등 이혼배경과 재혼전략 등을 다룬 재혼 지침서 ‘인생빅딜, 재혼’의 저자인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과거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는 남성의 외도는 묵인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양성동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와 같은 인식은 빠르게 불식되어 가고 있다”라며 “간통죄가 사라지고 기혼자들의 정조의식에 대한 심리적 긴장이 풀어지면서 외도가 잦아지게 되면 부부간에 타협이 잘 되지 않아 이혼으로 연결될 소지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전 배우자에게 외도 경험
‘결혼생활 중 전 배우자에게 외도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정반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즉 남성은 응답자의 70.2%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41.4%)거나 ‘없었다고 확신한다’(28.8%)고 답했으나, 여성은 반대로 70.5%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45.7%)거나 ‘있었다고 확신한다’(24.8%)로 답한 것이다.
그 외 남성의 29.8%는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19.8%)거나 ‘있었다고 확신한다’(10.0%)고 답했고, 여성은 29.5%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반응이었고, ‘없었다고 확신한다’는 대답은 단 한명도 없었다.
남녀별 응답율 순서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 없었다고 확신하다 -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 있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등의 순이나, 여성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대답이 가장 앞섰고, 없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 있었다고 확신하다 - 없었다고 확신한다 등의 순을 보인 것이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이 조사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평소 신뢰도를 잘 나타내준다”라며 “최근에는 여성들의 외도도 무시할 수 없으나 아직까지는 남성들이 여성을 좀 더 믿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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