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형 확정자가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처음이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대구지법은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대구·경북에서 간통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2308명이다. 이 가운데 전체의 22.2%인 513명(구속 5명 포함)이 기소됐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천여 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대구지법은 대구경북에서는 간통 사건과 관련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200∼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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