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 던진 與의원 4명 "사흘 논의하고 졸속 입법"

입력 2015-03-04 03:26
[ 조수영/은정진 기자 ]
‘김영란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47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228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했다.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기명투표이고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현장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들 의원은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안 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진 점, 법의 명료성이 떨어지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김용남 의원은 투표에 앞서 반대 토론자로 나서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규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회가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보다는 완성도 높은 법률을 만들어 1년 후 시행하면 완벽한 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0월부터 시행한다면 굳이 이번에 불완전하고 문제점이 많은 상태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위헌적 요소나 불고지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충분히 검토해 오는 4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법률로서 완성도나 완결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3일밖에 안됐음에도 졸속으로 법률을 만드는 게 과연 국회가 직무를 다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에는 이론이 없지만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타당해도 구현하는 수단이 헌법에 위반되고 다른 법과 충돌되면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부정청탁 부분은 빠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청탁을 이 정도로 막으면 국민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채널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기권=김광림 김학용 문정림 박덕흠 서용교 이노근 이인제 이진복 이한성 정미경 최봉홍 의원(새누리당), 박주선 임수경 최민희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조수영/은정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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