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

입력 2015-03-03 23:33
[ 박종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청약서에서 요구하는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할 때 가입자가 사전에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마다 1000건 이상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보험설계사에게 말했다고 해서 알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면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하고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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