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02일(09:2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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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막던 금호고속 임직원들에게 ‘훈장’을 달아줬네요”
지난주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인사를 본 채권단 관계자가 냉소적으로 내뱉은 말이다. 그룹 인사에선 금호고속의 구사회 회장, 부회장, 우리사주조합장이 모두 임원(상무)으로 승진했다. 또 매각 방해 작업과 지시 불이행 등으로 해임됐던 금호고속의 김성산 사장과 이덕연 부사장도 각각 그룹 부회장과 금호고속 대표 이사로 승진했다.
이들은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의 금호고속 매각작업을 온몸으로 막아왔다. 직원들로 구성된 구사회는 금호고속의 잠재적 인수 후보들에게 인수 철회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고, PEF측이 선임한 신규 대표이사 출근을 무력으로 저지하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당시 금호그룹은 “회사 미래를 위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며 이들과 거리를 뒀다. 금호그룹이 배후라는 의구심에 대해선 “시장의 악의적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임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금호측 변명이 다소 군색해진다는 게 시장 평가다.
금호그룹이 주식을 한주도 들고 있지 않은 금호고속에 대해 대표 선임을 발표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호고속은 공정거래법상 금호그룹 계열과 분리돼 있다. 법률상 임원 선임 권한은 대표 이사에 있다. 현재 금호고속 대표 이사는 금호그룹과 갈등을 겪고 있는 IBK 컨소시엄측이 선임한 인사다. 김성산 부회장이 대표 이사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IBK 펀드 컨소시엄이 선임한 현재 대표가 법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다.
금호고속 지분이 없는 금호그룹은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권한도 없다. 금호그룹은 인사권 없이 금호고속 대표와 임직원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또다시 불씨를 만들었다.
재계는 물론 채권단도 박삼구 그룹 회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을 되찾아 가길 원한다. 3000억원이 넘는 사재를 털어 그룹 회생에 기여한 노력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순리대로 회사를 되찾지 않는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벌써부터 채권단에서는 “그룹을 되사갈 수 있는 우선매수권과 경영권을 옛 사주에게 동시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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