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활동 못한다

입력 2015-03-03 09:10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당분간 못할 전망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하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논의하기 위해 전날 열린 심사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결론을 내면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서류가 제출되면 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심사위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락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다 해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김 회장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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