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도 회사의 항소에 맞서 이날 항소장을 내기로 했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1심 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상여금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소급받기 위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 달 12일 현대중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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