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엽총 살인사건' 용의자의 결정적인 범행동기는 '3억원 거절'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화성 엽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용의자 전모씨(75)가 설 연휴 전 화성시 마도면의 한 식당에서 형의 아들인 A씨에게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전씨는 조카에게 3억원 사용처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형은 2008년 남양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10억원 정도를 받았다. 이 돈은 사건 현장인 단독주택과 그 옆의 다세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 달 9일 남양파출소에 엽총을 입고한 뒤 사건 당일까지 연휴를 제외한 7일간 6차례 총을 반출한 것으로 미뤄 자택 인근에서 사격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지역에는 수렵이 허가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전씨가 수렵 용도로 총기를 반출한 것이 맞다면 최소한 강원 원주나 충북 충주까지 이동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전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화성시 남양동 2층 규모 단독주택에서 형(86) 부부를 엽총으로 쏴 살해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정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자전략 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