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무효소송 패소…복직 못한다

입력 2015-02-27 07:47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이 무산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계열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이유로 당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고 주장했으며 1심은 "철도?育?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결국 복직 안되는거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7년이나 싸웠는데 허무하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7년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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