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차의 갑작스러운 제동으로 추돌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많은 이들이 갑작스럽게 멈춘 앞차의 과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경우 뒤차의 과실이 더 크다.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때문에 안전거리는 주행속도뿐 아니라 도로상황 및 기상상태 등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뒤차의 정지거리가 앞차와의 간격보다 항상 길어야 급작스러운 제동에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공주거리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걸리는 거리를 일컫는다. 제동거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를 말한다.
정지거리 역시 주행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속 80㎞ ?속력에서는 정지거리가 56m, 시속 100㎞의 속력에서는 정지거리가 88m 정도 된다. 이는 급정거시 최소한의 정지거리를 산출한 것으로 안전거리는 이보다 넉넉하게 확보한 후 주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애매한 안전거리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 일반도로에서는 ‘속도계 수치 -15’,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속도계수치’만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라고 충고한다.
즉 일반도로에서 시속 50㎞로 주행하고 있다면 앞차와의 간격을 35m 정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로 주행하고 있다면 안전거리를 100m 정도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위 공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적절한 안전거리는 도로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전자장치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 앞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해 주는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이나 차량 전방의 카메라를 사용해 전방의 위험상황을 감지하는 전방 위험차량 경보시스템(FCW)이 대표적이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최근 기존 30만화소의 차량용 카메라에서 더 나아가 국내 최초로 100만화소 이미지 센서를 적용한 통합영상인식 전방 카메라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전방 70m에서 100m 이상까지 인식이 가능해져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제공 :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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