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2022년까지 운전 허가 … 원자력안전위원회 표결 결정

입력 2015-02-27 06:31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7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은철 위원장 주재로 제35회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날짜를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27일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표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2년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재가동 준비를 거쳐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 계속운전 찬성측과 반대측이 강력하게 맞서 대립했다. 표결이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고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향후 원안위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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