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격론 끝 표결…9명 중 7명 찬성
"강도 7.5 대형 지진에도 안전" 판단
다른 원전 재가동 심사에도 영향 미칠 듯
[ 심성미 기자 ]
설계수명(30년) 종료로 3년째 멈춰 있는 원자력발전소 월성1호기가 재가동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한 지 5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월성1호기는 앞으로 45일간 운전 검사와 원자로 재가동 승인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4월께 다시 전기를 생산,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허가된 추가 가동기간은 설계수명이 만료된 2012년 11월 이후 10년간(재가동 시점 기준으로는 7년9개월)이다. 월성1호기 재가동 결정은 향후 설계수명이 끝나는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년9개월 더 돌릴 수 있어
원안위는 26일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놓고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표결을 진행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계속운전이 허가되는데 이날 7명이 찬성하고 2명은 기권했다. 경북 경주에 있는 발전용량 67만9000㎾급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종료됐다.
이날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한 것은 월성1호기를 ‘더 돌려도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이날 “강도 7.5 수준의 대형 지진에도 주요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간검증단 측은 “단층 지진원도 안전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지만 위원들은 KINS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 간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던 부분은 ‘R-7’ 문제였다. R-7은 원전 내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자로와 냉각계통 등이 들어 있는 격납용기와 외부가 완전히 차단돼 방사능 유출을 막아주는 안전기술을 충족시키는 기준이다. 1982년 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엔 1986년 도입된 R-7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김익중 위원(동국대 의대 교수)은 “KINS의 계속운전 심사보고서는 물론 한수원이 작성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어디에도 R-7 규정을 적용해 심사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KINS 측은 R-7 기준을 채택한 월성2~4호기와 동일한 사고 조건을 적용해 안전성을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원전 ‘계속운전’에 물꼬 틀까
월성1호기의 재가동으로 장기 전력수급 우려를 덜게 됐다. 월성1호기 한 기가 장기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 줄줄이 이어질 수명만료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여겨져와서다. 앞으로 10여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은 고리1호기(2017년 6월), 고리2호기(2023년 4월), 고리3호기(2024년 9월) 등 총 5기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전체 에너지원 중 원전비중을 2012년 ?26.4%에서 2035년까지 29%로 높이기로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1500㎿급 원전 6기를 더 건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신규 원전 부지로 고려되는 강원 삼척시, 경북 영덕군 주민들은 원전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전력당국으로선 노후 원전 재가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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