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일방적 통보 수용못해"
1인당 164달러로…5.8% 상승
[ 김대훈 기자 ]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에 근거해 북측 근로자의 월 임금을 1인당 약 9달러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온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24일 북한이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지난해 개정한 노동규정의 임금 관련 조항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우리 당국은 이날 북한 측에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수용할 수 없고, 임금체계 및 공단 운영과 관련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오는 3월13일 열자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 개성공단개발총국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북한의 통지문에는 최저임금 월 70.35달러를 74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내용과 우리 기업이 북한 당국에 지급하는 연장근로 시 받는 가급금(시간외수당)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1인당 임금 지급액은 작년 월 155달러에서 164.1달러로 5.8%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상률 5.8%는 우리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일방적으로 개정한 규정에 따라 임금 인상을 꾀한다는 게 문제”라며 “남북 간 개성공단 기본 합의에 명시된 임금 貫?조항에 대해 안전핀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개성공단 남북기본합의에 따르면 매년 개성공단 공동위를 통해 임금 인상을 협의하도록 돼있다. 통일부는 입주 기업들에 3월 임금이 지급되는 4월10일 전까지 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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