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형사 처벌된 5천여명 구제…

입력 2015-02-26 18:41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려 화제다.

26일 헌법재판소는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국가가 법률로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간통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별로 다스리는 것이 더 이상 국민 인식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간통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명문화된 간통죄는 오늘 헌재 결정으로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으며 간통죄 처벌조항도 즉시 효력이 상실됐다.

한편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가 있어야하지 않나",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불륜들이 대놓고 다니겠군",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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