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건보 적용
[ 고은이 기자 ]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는 하루 1만5000원만 내면 통증 관리와 상담 등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연명 치료 대신 통증 완화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의료 활동이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 암 환자들이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받는 대신 생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호스피스 병동 5인실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의 경우 하루 평균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4000원을 더 낼 경우 간병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병원급 이상의 경우 2인실부터, 의원급은 1인실까지 모두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 추가 부담도 거의 없다.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경우 간병비까지 하루 평균 15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연명 치료를 받으면 이에 더해 항암 치료비까지 매일 수십만원씩 써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의 말기 암 환자가 사망 전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지출하는 의료비만 知?1400만원(건강보험 지급액 포함)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환자들이 관행적으로 비싼 검사를 반복하면서 의료비 부담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에 허덕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난소암으로 최근 사망한 A씨는 대학병원에 51일 입원(중환자실 19일)하면서 임종 직전까지 항생제, 항암제, CT 검사 등을 받아 총 2396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 중 본인부담금 327만원을 병원에 내야 했다. 하지만 A씨와 똑같은 경우의 환자가 7월 이후 연명 치료 대신 호스피스를 선택한다면 총 의료비는 1629만원, 그중 본인부담금은 81만원으로 줄어든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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