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현대로템 상장 도와
"한국기업 알리는 일 보람 커"
[ 임도원 기자 ]
“한국 기업이 상장하면서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한 대부분 건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로펌 심프슨대처&바틀릿의 박종서 변호사(46·사진)는 해외에서 공모를 진행하는 신규 상장사나 증권사가 제일 먼저 찾는 법률 자문인으로 꼽힌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1조5237억원)였던 제일모직 상장에서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등 주관 증권사들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았다.
제일모직과 같이 공모 규모가 큰 상장사는 국내 투자자들에게서만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어렵다. 통상 홍콩, 싱가포르, 유럽, 미국 등지의 해외 기관투자가들도 공모에 참여시킨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외국법 관련 자문을 해외 로펌들이 제공한다.
박 변호사는 “제일모직은 한국의 신규 상장사로서 미국에서 투자회사법을 적용받아 공모자금을 끌어모은 첫 사례”라며 “그만큼 법률 자문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미국 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투자 증권이 많은 기업, 즉 투자회사는 공모 과정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한다. 현금을 제외한 총자산에서 투자 증권 비율이 40%를 넘는 경우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조1550억원인 제일모직은 계열사인 삼성생명 주식을 4조원어치 넘게 보유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받아야 했다. 심프슨대처는 미국 투자회사법에서 예외조항을 찾아내 제일모직이 SEC에 투자회사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공모할 수 있게 했다.
제일모직이 삼성에버랜드 시절인 2013년 12월 옛 제일모직(현 삼성SDI)의 패션사업부문을 인수한 것도 주요 검토 사안이었다. 미국 증권법에서는 상장 1년 안에 대규모 자산을 인수할 경우 투자설명서에 관련 자산에 대한 3년 치 재무제표를 넣도록 돼 있다. 재무제표를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것이 문제였다.
심프슨대처는 이 역시 예외조항을 찾아내 9개월 치 재무제표만 반영케 했다. 심프슨대처는 제일모직 외에 2007년 삼성카드와 2010년 삼성생명 및 대한생명, 2011년 하이마트, 2013년 현대로템 상장 자문도 맡았다.
박 변호사는 2004년부터 심프슨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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