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란법' 공청회,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적용대상 포함 놓고 공방

입력 2015-02-23 21:05
수정 2015-02-24 04:08
[ 진명구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공성을 가진 다른 분야와의 평등권, 법 실현 가능성, 언론탄압 우려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주영 교수(명지대 법학과)는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공공성이 인정되는 의료계·금융계를 비롯해 기업부문에서의 부정청탁은 왜 대상으로 삼지 않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몇 가지 사유로 열거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언론기관 종사자의 경우 어느 행위가 (부정청탁에) 관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헌법에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언론에 대한 규정을 둔 것은 이해하나 언론사는 근본적으로 회사”며 “회사라는 실체를 가진 언론에 대해 공직자 윤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끊임없는 수정 제안으로 누더기 법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도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는 게 적합하며, 김영란법 원안대로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고 정무위안 통과를 촉구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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