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366억…내 돈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입력 2015-02-23 10:11
국세청 환급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국세청 환급금에 대해 23일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은 잠자는 돈으로 불린다.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66억원이며 국세청 환급금 대상자는 모두 39만명으로 추산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청 환급금, 나는 얼마나 있나", "국세청 환급금, 확인해봐야 겠다", "국세청 환급금, 5년 지나면 없어진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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