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회생절차(법정관리) 인가 결정
▷전문가들 "계획 이행되면 '깡통 회원권 사태' 모범 사례 될 것"
[유정우 기자] '회생이냐 파산이냐' 법정관리 인가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던 아일랜드CC(사진)가 본격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아일랜드리조트가 제출한 회생계회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1항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법정관리 인가를 승인하고 기업회생에 대한 세부계획 실행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주주와 회원을 비롯해 기업 채권자, 상거래 채권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채무자의 85.2%가 회생안에 동의, 법정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다만 총액(약 74억원)기준 18.4%만 동의한 담보권자에 대해 법원은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측의 예상 배당률이 '100%변제 한다'는 채무자의 회생계획보다 현저히 낮고, 전체 담보권자의 과반수가 넘는 71.42%가 회생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영업을 통해 채 ジ?변제 받는 게 모든 이해관계자 이익에 부합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아일랜드CC는 향후 회생계획 실행과 경영 정상화에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승인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자산 매각과 외부투자 유치 등을 통한 금융 차입금으로 약 700억원 규모의 관리형토지신탁의 입회금 등을 다음달 이내 100% 변제하는 한편 추가로 300억을 투자받아 금융권 신탁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한다. 회원제(18홀)와 대중제(9홀) 등 총 27홀 규모로 분할 운영하던 골프장은 전체를 대중제로 전환, 경영실적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생안이 계획대로 진행 될 경우 입회비 반환 청구와 경영 악화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다수 회원제 골프장 경영 분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회생계획이 채무자인 아일랜드리조트(대표 권오영)가 현금과 출자전환 등으로 채권의 100%를 변제한다는 기준인데다 악의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해 피해액을 회원들에게 전가, 사회적 무리를 빚었던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의 전례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골프장 회원권 분쟁 전문 김남형 변호사(법무법인 평정)는 "이번 회생안의 핵심은 회원권 채무액 100%를 현금 변제 한다는데 있다"며 "부실한 경영상황를 묵인하고 회생 인가 전 골프장을 제3자에 매각해 회원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악성 회원제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계 골프 컨설팅사인 IMG골프 짐 황 대표는 "이번 인가 결정을 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골프장들이 대중제 변환을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페블비치(Pebble Beach) 인근 해변가에 위치한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대중제이자 고가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창조적 경영 혁신과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로 세계적인 명문 골프클럽으로 각광 받는 이유에 대해 깊게 새겨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에 위치한 아일랜드CC는 지난해 자금압박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해 1월 27일 법원에 신청이 받아들여진뒤 1년여간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펼쳐왔다. 지난 12일에는 최종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법원은 최종 관계인집회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인가 결정을 승인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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