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잠자는 세금’이 약 37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알아볼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더 냈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또는 알고도 깜빡해서 그냥 쌓여 있는 세금이 작년 말 기준 366억원에 이른다.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여명, 1명당 9만3000원꼴이다. 5년이 지나가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는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환급 대상 세금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신원 확인 후 입금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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