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땅콩회항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의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또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이사 등에 대하여 직무정지 또는 면직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도록 했다.</p>
<p>이 개정안은 이언주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공부모임 '조화된 사회를 위한 포럼'의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쳤으며, 포럼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이 의원은 '대항항공 회항 사태는 재벌 일가들이 기업을 개인소유로 착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될 것'이라며 '총수의 자녀 등이 회사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채용 리스크'를 부과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p>
<p>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 국정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등 테러대응에 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p>
<p>최근 IS가 요르단 조종사 모아즈 알카사스베를 화형시키고, 이집트인 콥트교도 21명을 집단 참수한 이때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p>
<p>이 법안은 이병석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은 UN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테러위험 국가에 속해 있지만 테러방지법안 하나 없다'고 말했으며, 지난 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동료의원들에게 적극 협조를 요청해 7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p>
<p>국회사무처는 16일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퓸횬?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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