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2-17 13:29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한솔그룹의 창업주 3세가 지정된 곳으로 출퇴근하지 않는 등 규정대로 복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씨(24)와 한 금형 제조업체 대표 강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이 업체에서 일한 조씨가 1년 동안은 정상 근무를 했으나 그 뒤 1년 10개월간 오피스텔에서 따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피스텔 계약과 계약금 지불은 조씨가 했으며, 월세는 조씨와 강씨가 나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대표 강씨는 조씨가 오피스텔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 이동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와 강씨 사이의 금전 거래 등 대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접수중] 2015 한경 '중국주식 투愍晥?대강연회' (여의도_3.5)
低신용자, 상반기부터 신용융자를 통한 주식투자 어려워진다
[알림] 슈퍼개미 가입하고 스타워즈 왕중왕전 함께하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