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심병사,도움배려장병으로 명칭 변경

입력 2015-02-16 15:40
국방부,3개 등급 없애고 개인신상 비밀보장도 강화


보호·관심병사라는 명칭이 도움·배려 그룹 장병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A급(특별관리),B급(중점관리),C급(기본관리)으로 구분,관리해왔던 보호·관심병사를 16일부터 도움과 배려의 2개 그룹으로 분류,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움 그룹은 주위에서 적극 도와주면 군 복무 적응이 가능한 집단으로 △사고유발성이 높은 사병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 장병 △군 복무중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자 △진단도구 검사결과 상담관 치료소견이 있는 자 △심각한 성격 및 정신장애로 군 복무가 부적합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세심한 배려가 뒤따르면 군 복무를 할수 있는 배려 그룹에는 △폭력이나 구타,근무이탈 등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병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군 복무 적응이 가능한 장병 △상담관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자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입대 100일 미만자와 허약체질자,결손가정 출신,경제적 빈곤자 등을 C급으로 분류하는 등 보호·관심병사를 과도하게 설정해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도 철저히 지키지 않아 집단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전입된 신병에 대한 최초 그룹 지정은 중대장급 지휘관이 담당하되 최종 분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군의관 등이 포함된 대대급 부대의 ‘병력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개인신상 비밀 보장 차원에서 병력결산심사위원회 외에는 관련 자료를 비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보호관심병사는 전체의 21.9%인 9만6081명에 달하며 이중 A급은 8433명,B급은 2만4757명,C급은 6만2891명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들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보호·관심병사관리제도’를 ‘장병생활 도움 제도’로 명칭을 변경했다“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관찰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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